답변 감사드립니다.
만약 해당 거래의 주된 거래 내용이 재화의 공급이기 때문에 진행 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재화의 인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게 된다면,
선금 40% 청구 시에는 수익을 인식하면 안되고
실제 재화공급시 2번째, 3번째 대금 청구시 수익인식 가능한 것 인지요?
답변
재화의 공급이 주된 거래인 경우로 선수금을 받은 경우에는 귀사의 의견대로 재화공급과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실제 재화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