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는 맞다고 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럼 이 거래를 요약하면 회사소유의 자산을 리스사에 팔았다가 다시 재매입 한다는 개념인건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계장치 와 장기차입금이 남는......
그럼 처음부터 리스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장비매각) 리스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장비재매입)하면 안되는건가여?
리스사 특성상 불가하기때문에 그런건가여?...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가 자산을 매각하는 회계처리를 한후, 금융리스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면 되므로 일반적으로 리스자산과 리스부채(장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해당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를 모두 귀사 명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