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보유한 회원권이 법정관리 등으로 가치가 하락하여 반기 재무제표에 무형자산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직접 감액하는 형식으로 반영하였습니다.
3분기 결산시에 일부 회원권의 시세가 상승된것으로 파악되어 반기에 인식한 손상차손에 대해 환입을 진행하려합니다.
이경우, 환입액을 당기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회계처리가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손상차손으로 회계반영한 이후 감액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감액되기 전의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손상차손환입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당기에 손상차손으로 반영하였던 부분에 대한 환입의 경우라면 귀사의 의견대로 손상차손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