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익 인식 시점 관련 문의 생고뱅코리아 | 2015-10-13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K-IFRS를 적용하고 있으며, 산업용 부품을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회사합니다. 재화의 판매 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정 프로젝트 건에 대한 수익 인식 시에 수익 인식 시점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 문의드립니다.
만약 특정한 부품을 장기간에 걸쳐(1년 이상) 수입, 설치해 주는 대가로
1. 선금(40%) / 2. 부품1 제공,설치(30%) / 3. 부품2 제공,설치(30%)
의 방식으로 순차적 청구 및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다면,

질의 1번. 선금 40%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수익 인식이 가능한지요?

질의 2번. 제 생각으로는 선금을 수익으로 잡기 위해서는 진행률 기준을 적용해야만 가능할 것 같은데, 한 회사 내에서 특정 거래에 한해서 진행률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해당 프로젝트와 같이 용역의 제공과 재화의 제공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 인식이 가능할런지요?
답변
재화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공급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나, 장기간에 걸친 용역은 진행률 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인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화나 용역이 동시에 공급되는 경우 각각 구분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화나 용역이 동시에 공급되는 경우로 각각의 공급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주된 공급이 재화인지 용역인지를 구분하여 수익인식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즉, 재화가 주된 공급이고 해당 재화의 공급에 따른 부수적인 용역이 공급되는 것이라면 전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수익인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