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리스 관련 회계처리 듀컴바이오 | 2015-10-13

안녕하세요
저희가 장비를 구입하면서 저희 자금으로 대금을 다 지급하였는데 장비를 담보로 리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명 백리스라고 부르더군요
그때 세금계산서를 공급자를 저희 회사로 공급받는자도 저희 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때 회계처리를 공급자도 저희고 공급받는자도 저희라
1) 기계장치 xxx / 장기차입금 xxx
부가세대급금 xxx
2) 미수금 xxx / 기계장치 xxx
부가세예수금 xxx
이렇게 처리하였는데........이게 맞는건가요?
답변
구입한 장비를 리스회사에 판매하고, 다시 해당 장비를 귀사에서 리스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즉, 귀사의 의견이 타당하며, 자산판매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면 되며, 별도로 리스진행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 서면3팀-636, 2006.03.31
사업자가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시설 또는 사용하여 온 시설을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설을 구입하여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하고 그 시설을 리스하였는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