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구입한 장비를 리스회사에 판매하고, 다시 해당 장비를 귀사에서 리스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즉, 귀사의 의견이 타당하며, 자산판매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면 되며, 별도로 리스진행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 서면3팀-636, 2006.03.31
사업자가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시설 또는 사용하여 온 시설을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설을 구입하여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하고 그 시설을 리스하였는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