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형자산 수리부품 수입시 회계처리 듀컴바이오 | 2015-10-13
안녕하세요
사용중인 유형자산에 수리부품을 수입할시 이것을 자본적지출의 성격이라고 본다고
하면 각종 수리부품, 통관비, 관세, 수수료등을 건설중인자산으로 잡았다가
기계장치등으로 대체처리하면 되나요?
답변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경제적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수리에 따른 부품수입시 관련 부대비용도 자본적지출로 반영하면 됩니다.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