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 관련 | 2015-10-13


안녕하세요.

구청에서 초과 징수분 재산세를 환급해주면서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구청에서 당사에 이자지급시 원천징수를 안했을 경우 당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즉, 원천징수는 지급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것인데, 원천징수의무자가 미징수로 인해

상대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여쭙는 사항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방세환급금에 추가되는 환급가산금은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구청에서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되지 않고 지급받으면 되며 영업외이익(잡수익)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