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한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 2015-10-12

그럼 주재원 관련 비자수속비용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주재원의 해외근무와 관련된 비자수속비용도 회사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비용이 아니므로 매입세애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