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계처리 문의 넥스트리밍 | 2015-10-12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직원중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1번과 2번중에 회계처리를 하면 될까요?
1.보험료 / 보험차익
2.보통예금
- 보험료
답변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퇴사자가 발생하여 이미 납부한 보험료에서 환급되는 금액이 발생되었다면 보험료로 비용처리한 금액을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환급금액에 대해 비용처리 취소하는 회계처리 방법인 2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