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주주인 임원(소액주주인 임원 제외)에게 무상으로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따른 시가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동 사택의 유지비 등 비용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나목 규정에 따라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면 됩니다.
귀사의 경우 주주인 임원에 대한 무상사택제공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면 상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업무무관자산)되어 실질귀속자인 임원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