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르고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10월 10일이 토요일이라 구매확인서일자가 12로 발행이 되면 일단 일반세금계산서로 끊고 수정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끈어야 하는지 아니면 바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 공급일자는 9월 30일입니다.
법에는 다음달 10일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면 수정세금계산서 없이 바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은행휴무일이 겹치다 보니 12로 발급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발급되는 구매확인서 및 내국신용장으로 영세율적용이 가능하므로, 귀사의 경우도 9월30일 거래분에 대해 10월12일에 발급된 구매확인서로 영세율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