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의 디아이디 | 2015-10-08

당사는 원재료 수입 건을 선적 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수 서류를 선적 일로부터 한달 뒤에 받고 이 서류를 통해서(외화금액, 선적 날짜) 장부 기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부기입을 한두 달 정도 늦게 하니깐 월 마감을 하고 나서도 수정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원재료수입건을 선적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물품대금 지급일이나, 국내 입고 날짜에 봐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수입 원재료에 대한 장부계상시점은 선적일, 물품대금지급일, 입고일 중 특정날짜가 아닌 해당 원재료의 소유권 및 모든 권리의무가 승계되는 시점이 장부계상 시점이 됩니다.
따라서 해외현지에서 선적시점에 해당 원재료에 대한 소유권 및 모든 권리와 의무가 귀사에게 승계되는 경우라면 선적일에 미착품으로 반영하였다가 입고시점에 원재료로 대체하면 되며, 소유권 및 권리의무 승계시점이 국내 입고시점이면 국내입고시점에 장부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