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에서 시행하는 교육(법인세 : 수익사업, 부가가치세 : 면세)과 관련하여 교육생들에게 식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1회 저녁 회식비용을 조별로 대표를 정해 대표에게 지급할 예정이고, 지급예정액은 조당 20만원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없이 그냥 지급하려고 하는데,
1. 20만원이면 필요경비 제외후 5만원 이하라 기타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는데, 원천징수신고를 아예 안해도 된는지, 아니면 지급받는 자를 소득자로 하여 기타소득세를 0원으로 해서 신고를 해야하는지.
2. 이렇게 지급할때 다른 세무상 문제점은 없는지..
이렇게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타소득의 경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필요경비를 제외후 5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신고를 아예 하지 않아도 되지만, 교육생에게 지급하는 식비의 경우 기타소득이 아니며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식비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지출금액에 대해 법정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