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동명의의 부동산에 임대사업등록시 단독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요? 삼원산업 | 2015-10-07

건물을 구입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아들에게 차입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아들과 본인 공동명의로 등록했습니다.
공동명의로 등기시 임대사업등록도 공동명의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본인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요?
답변
공동명의로 건물 구입한 경우 자기의 지분만큼에 대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전체 건물에 대해 임대사업을 하려면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