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로열티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에이블씨앤씨 | 2015-10-07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로열티 관련하여 2가지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1. 국내사업자에게 로열티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면 되고, 해외법인에게 지급시에는
원천징수를 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처리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원천징수가 맞다면, 국가별로 원천징수 세율이 다른지 답변바랍니다.
(예를 들면 미국,중국,일본)

2. 제품과 관련된 로열티 지급 시 해당금액을 판관비(지급수수료) 또는 원가로 반영하고자
할 때 로열티 회계처리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판단에 따라 반영이 가능한지,
아니면 계약형태에 따라 판관비 또는 원가로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하며 해당 조항이 있다면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 귀사의 의견대로 사용료(로얄티) 지급시 국내사업자와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되며,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므로 국내과세대상이나 해당 비거주자의 소속 국가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면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규정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2. 로얄티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 기준은 없으며, 회사의 판단하에 적정한 계정과목을 설정해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