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소재 외국학교에서 우리나라에 외국학교 소속 교수를 파견하여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외국학교 인보이스를 발급받아 해외송금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될것으로 판단됨)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 원천소득으로 국내 과세대상이나, 해당 비거주자가 스페인 국적인 경우에는 한스페인 조세조약 제14조가 적용되어 국내에 고정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한스페인 조세조약 규정에 의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