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바슈롬코리아 | 2015-10-06

회신감사드립니다.
실제 증감사유가 발생한 달은 9월이었으나, 저희는 이미 6월(해당 계산서 발행 당시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끊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3분기 부가세 신고를 위해 국세청 자료를 조회해 보았으나, 해당 건은 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6월자로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고, 9월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하여 2기 예정신고시에 반영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