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정자산 부가세신고 인터아이코리아 | 2015-10-06

사내사용할 프로그램을 외부로부터 개발요청하고, 선금으로 50%를 지급하였습니다.
9/1 선금 50% 지급, 세금계산서 발급
검수완료후 잔금지불예정 (검수완료시점 2016.2월예정)

문의1) 부가세신고시 선금에 대한 금액을 고정자산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검수완료후 잔급지급시 선금+잔금 금액을 합쳐서 고정자산 신고해야하나요?

문의2) 9/1 선금에대한 부가세 고정자산 신고
2016.2월 잔금에 대한 부가세 고정자산 신고
를 각각 부가세신고한후 유형자산취득일만 검수완료시점인 2016.2월로 감가상각 계상해도 되나요?

부가세 신고관련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고정자산신고는 조기환급을 위한 것이므로,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에 고정자산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시 의무적으로 고정자산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귀사가 부가가치세액이 환급되는 경우로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 고정자산으로 반영하면 되며, 부가가치세액이 환급되지 않거나 조기환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고정자산으로 반영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된대로 신고하는 것이므로 검수완료와 상관없이 9월1일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 건설중인자산(고정자산)으로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잔금부분에 대해서는 잔금발행분에 대해 고정자산으로 신고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