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의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매달 관계거래사로부터 청구되는 서비스 용역비가 있는데, 그 계약상의 금액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발행된 세금계산서들을 수정하여 변경된 금액으로 재발행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6월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로 수정하는 계산서와 계약변경 후 금액으로(금액 차감됨) 세금계산서를 모두 6월 당시 작성일자고 끊었습니다.
이 경우, 1) 2분기 부가세 신고는 이미 마감이 되었기에 3분기 부가세 신고에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2)만약 수정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떤 가산세항목으로 가산세가 추가가 될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6월분에 대해 수정하려는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인 계약상의 금액변동일에 감액되는 금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며, 정상적으로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