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정차입금 자본화 계산? (주)덕양에너젠 | 2015-10-05
13년 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신설공장 지어 13년10월31일 준공하여 정상제품생산함
총 공사비는 100억이며,본 공사관련 **은행으로부터 100억 시설대출약정함,
A공사업체에서 턴키계약함,
13년 4월10일 A업체 1차기성신청후 당사 자기자금으로 10억결제
13년 5월10일 A업체 2차기성신청후 당사 자기자금으로 40억결제
13년 7월10일 A업체 3차기성신청후 당사 자기자금으로 40억결제
13년 8월10일 **은행으로부터 시설대출금 90억 입금(금리 5%)
13년 10월31일 A업체 공사완료후 잔여기성 10억 신청하였으며, 당사는 상기입금된
시설대출금 90억중 10억결제해주고 나머지 80억은 운용자금으로 사용
13년 11월10일 **은행으로부터 시설대출금 10억 입금(금리 5%)
상기와 같은 내용일 경우 13년 특정차입원가자본화계산금액은 ?
(회계는 이자비용처리하고 세무조정으로 부인)
CASE1) **은행 90억을 차입일 13년 8월10일부터 13년 10월31일까지 (82일)계산하여
= 90억*5%*82일/365= 101,095,890 (세무조정으로 즉시상각의제로 상각시부인계산)
CASE2) **은행 90억을 차입하였으나 실제 본 차입금중 10억만 차입일 13년 8월10일부터 13년 10월31일까지 (82일)계산하여
= 10억*5%*82일/365= 11,232,876(세무조정으로 즉시상각의제로 상각시부인계산)
상기 CASE1) 과 CASE2)중 타당한 방법은 어느것인지요?
답변
최초 기성신청분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지급하였다면 전체 금액이 시설대출금으로 인정되나, 귀사의 자기 자금으로 지급하고 부족한 운용자금을 위해 차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안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