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법인에서 말을 구입하여 관리위탁을 마사회에 시킨후 위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말이 경기에 출전하여 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상금을 받을때 처리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1). 상금에 대한 원천징수 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받는다(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다).
2). 상금과 부가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3). 면세이므로 계산서만 발행한다.
4). 기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법작 근거조항과 같이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반대급부로서 해당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계산서(면세), 세금계산서(과세)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성 금액이 아니므로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고 별다른 증빙없이 받으면 되며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