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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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처분이익의 익금반영~ 이기호세무회계사무소 | 2015-10-02
주식의 처분이익의 익금산입은 "자동으로 익금"이라 답변 주셨는데요~!!
2014년 법인의 결산에 반영 못하였기에,(3월결산시 미반영함), 금번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할려고 합니다. 법인통장잔고로 남아 있기에, 수정신고시에 익금산입하고 기타처분으로 신고할려고 하는데~~?? 방법이 맞는지요~~??
답변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세무조정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과세표준을 증가시키고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수정신고하고 법인세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