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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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처분이익의 익금산입~?? 이기호세무회계사무소 | 2015-10-02
증권회사에서 법인의 증권통장을 관리차원에서 위탁하여 "여럿 주식을 일임매매" 하여 보유주식중 일부에서 매각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통장에 금액으로 그대로 남아 있었고, 수익으로 인식을 못하고 3월결산에 반영을 못하였기에 이번에 수정신고로 익금산입하고 법인세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통장에 잔고가 있는 관계로 "익금산입하고 기타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소득 처분 방법이 맞는지요~~??>
답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매도가능증권)의 일부를 매각하여 차익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차익에 대해 자동적으로 익금으로 반영되는 것이며 별도의 소득처분이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