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교도소 외주가공 의뢰의 건 | 2015-10-01

안녕하세요.

교도소를 이용하여 외주가공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는 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외주가공을 의뢰하고 월별로 대금을 지급하는데 최초 거래 계약서와 월별로 거래명서표 및 지로 청구서만이 증빙으로 제공된다고 하는데, 이것만으로 증빙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현행 세법상 인정되는 법정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또는 현금영수증)이며, 사업자가 아닌 개인 등에게는 지급을 하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면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이 지출증빙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므로, 귀사가 국가기관(교도소)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지만 수취하지 않고 거래명세서 등을 제공받더라도 가산세 등의 세무상 불이익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