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장주식 매매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듀컴바이오 | 2015-10-01

안녕하세요
상장주식(코넥스, 코스닥등) 매매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수 있는게
뭐가 있는지요? 특별한게 없다면 기본적으로 공제 받을수 있는 금액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