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사(공사) 의 주관하에 공공물건을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A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몇개의 회사가 A 사에 분담금을 지급하여 공공물건을 구입하여 설치하는 조건입니다.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는 조건으로 이런 방식으로 분담금을 지불시 회계처리에 질의 드립니다.
또 세무상 주의 할점이나 위수탁계약시 세금계산서 발행시 유의점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공공물건을 설치하는데 분담금을 지급하고 해당 공공물건의 소유권이 국가라면,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공공물건 설치에 대한 분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완전기부인지 사용수익기부인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완전기부라면 기부금으로 처리하고, 사용수익 기부채납이라면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반영하고 사용수익기간동안 안분하여 감가상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