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부속 병원입니다. 기부금을 받고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는데 기부금 분류 문의드립니다.
질문1) 첨부파일 첫째페이지의 특정병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기부한 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의료용(영업용) 버스를 기부받았을 경우 시설비 등으로 보아 법정기부금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질문2) 사립대학부속병원은 지정기부금 분류시 첨부파일의 두번째 장 중 어떤 항목에 의해서 지정기부금으로 분류가 되는지 알려주십시요
답변
1. 자동차는 의료용 시설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법정기부금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나, 세법이나 유권해석에는 버스가 시설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으므로 국세청에 서면질의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2.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 해당하므로 지정기부금대상 단체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