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폐업자 세금계산서 관한 문의 디아이디 | 2015-09-30

당사는 일괄적으로 마지막 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합니다.
거래처 업체가 30일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하는데 폐업일이 지나서 발행을 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즉, 30일 날 폐업을 하였으면, 전자세금계산서는 29일로 하고 발행일자(전송) 다음 달 2일로 해도 상관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30일에 폐업을 하는 거래처에 대해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29일자로 하여 다음달 2일에 전송을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