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말씀하신 대주주의 기준을 무엇으로 판단하는지요?
대주주에 해당할경우는 신고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대주주는 2%(코스닥은 4%) 이상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시가총액이 50억원(코스닥 40억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를 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면 되며,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상장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