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부가세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빙 관리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세법상 문제가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가산세등)
답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님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신고반영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가산세적용은 물로 매입자의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신고반영하여 매입세액공제까지 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에 따른 각종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빙관리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주고받아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