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양수도 관련 근로소득 및 4대보험 문의 세아이앤티 | 2015-09-30

안녕하세요

계열사 간에 사업부 하나를 다른사업부로 양수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A 계열사로 있던 사업부 사람들을 B 계열사로 편입을 해야되는데

그러면 퇴직처리를 하고 근로소득 및 4대보험을 정산해야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관계사로 전출입하는 경우 퇴직처리하고 근로소득 및 4대보험을 정산하여야 하며, 퇴직금의 경우는 지급하지 않고 승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