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개인간 거래가 아닌 코넥스, 코스닥등 거래시장에서 매매가 일어난 경우
이럴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양수인란은 어떻게 기재해야하나요?
공란으로 신고해도 상관없는지요?
거래가 7월에 일어난경우 11월말까지가 신고기한이 맞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