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품 불량 반품후 불량비용 보상관련 한국대풍 | 2015-09-25

안녕하세요
제품을 수출했는데요...일부 불량이 발생해서
불량반품으로 수입했습니다.
불량반품수량만큼 불량비용으로 보상을 해주고
불량대체품은 다시 보내지않았습니다.

회계처리 : 불량분을 수출(매출)을 그대로 인식하고 ,수출대금도 그대로 받았습니다.
부가세신고 : 불량분 수출액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신고되었습니다.
불량보상비용 : 잡손실로 처리하고 수입업체에 송금했습니다.

위의 처리방법에 문제가 있는지.
정확한 회계처리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수출한 제품에 대해 불량이 발생되어 재수입하고 동일한 제품 등으로 교환하지 않고 불량발생된 제품분만큼 보상을 해주었다면 잡손실이 아닌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불량제품의 회수와 별개로 별도의 위약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는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는 전체금액에 대해 매출인식하고 불량보상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반품으로 재수입된 부분만큼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