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수출 거래시 발생한느 제3자 물류비용중 통관수수료 와 적하보험료를 본사에서
납부한다면 이것도 제3자 물류비용에 포함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물류비용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3조의 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제2항에 따른 물류비용을 의미하는 것인데,
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에서 소비자에게 인도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이므로 통관수수료와 적하보험료로 물류비용에 포함된다고 판단되지만,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규정이 있지 않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