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없음 지사(연락사무소)있음
국내대기업의 해외건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할경우 해외현지의 진척도에 따라 기성청구를 하고 그대금을 국내에 있는 대기업본사로부터 수금할 경우
1.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면 은행에서 발급되는 외화매입증명원에 의거 매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당사해외현지에서 기성청구하고 그 대금은 국내에 있는 대기업본사에서 수금할 경우 매출인식 증명서는 무엇으로 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국내 세금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
국내사업자간에 국외에서의 용역제공은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용역계약서로 매출인식에 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외화입금증명서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라면 국외제공 용역계약서 사본으로 매출인식에 대한 증명을 하면 되며, 이와 관련된 특별한 세금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