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 듀컴바이오 | 2015-09-24

저희 거래 관련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전 질문에 말씀드렸듯이 1.메인장비는 B회사의 본사(미국)에서 D회사(필리핀법인)로 바로 들어갔고 2. 일부품목은 B회사(국내)에서 D회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번건은 저희에게 면세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번건은 영세율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럼 저희가 C회사에 계산서 발행할경우 그냥 전체를 계산서로 발행하면되는건지요?
저희도 계산서, 영세율세금계산서 나눠서 발행해줘야하나요?
답변
B회사는 계약상 A에게 물품을 공급하며, A회사는 B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C에게 공급하며, C가 D에게 최종 공급하는 거래인데,
운송의 편의를 B가 D에게 직접 전달하는 경우로 B가 해외에서 조달하여 해외의 D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해외에서의 재화거래이므로 계산서 발급이 타당합니다.
다만, B가 국내에서 생산취득한 물품을 A에게, A는 다시 C에게, C는 D에게 공급하는 경우로 운송의 편의를 위해 B가 직접 수출하여 D에게 공급하는 경우라도 B는 단순히 대행수출을 하는 것이지 자신들이 직접 수출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영세율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수출 주체인 C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A에게 개설해주고, A는 C로부터 받은 내국신용장이나 국매확인서를 근거로 다시 B에게 내국신용장 등을 개설하여 주는 경우 B도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B가 단순히 대행수출을 하였다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