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정세법 내용 중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과세 합리화(법인령50조 ①6신설)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해당 법령의 내용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승용차의 관련비용(감가상각비, 임차료,유류대 등)에 대해서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용 승용차가 아닌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면서 회사로부터 유류대,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법령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임직원이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회사업무에 사용하고 회사로부터 실비정산받는 유류대 등은 신설되는 업무용승용차 과세 합리화와는 상관없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과세 합리화는 법인차량이라도 임직원전용 보험가입 등의 일정요건을 갖춘 차량에 대해서만 업무관련 사용이 입증되는 경우만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며, 법인차량을 임직원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관련비용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신설되는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