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선급금 | 2015-09-24

회사의 개인주주로 되어있는 협력업체에
지원금 명목으로 선급금을 지급할려고 합니다 1년간 물품대를 상계하구요
법적 문제시되는 조항이 있는지요?
답변
협력 업체에 선급금을 주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고 특정업체에만 선급금을 주는 경우라면 자금의 무상대여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