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도난 외주업체 대신 지급시 법인세 영향관련 코오롱건설(주) | 2015-09-24

부도난 하도업체 대신 당사가 대신 지급후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할 경우 법인세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대신 지급후 해당 대신 지급 금액에 대해 이자를 수수하고 구상권 청구하여 정상적으로 회수하면 법인세에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대신 지급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손처리 안되고 접대비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