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과 관련한 참고할 만한 근거 조항이나 참고할 만한 부분에 대해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국내법인간 국외에서의 재화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계산서를 공급하는 것인데,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서면1팀-528, 2008.04.15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