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구매확인서에 대한 질의 메디카코리아 | 2015-09-23

당사 간접수출을 하고 있을 경우
물품의 공급은 9월 14일 영세율 세금계산서도 9월 14일로 발행
하지만 구매확인서의 날짜는 9월 11일 인데
9월 14일로 매출 인식을 하여도 무방한지요
이것처럼 구매확인서가 먼저 발급이 되고 20일이내에 물품공급을 완료하고 완료한 시점에
매출을 인식해도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구매확인서가 먼저 발급되고 해당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물품공급이 완료된 경우 물품완료시점에 매출인식해도 문제되지 않으며, 해당 구매확인서를 영세율 입증을 위한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