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or 지연전송 가산세 만앤휴멜코리아 | 2015-09-23

안녕하세요.

당사가 7월 중, 7월 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 발행 사이트에서 발행예정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이를 고객측은 정상적으로 승인완료 하였습니다.
그 후 당사의 업무 착오로 해당 세금계산서가 국세청에 전송되지는 않아 9월 중 국세청에 전송하였을 경우 지연발급과 지연전송 중 어느 쪽에 해당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7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예정으로 교부하였다는 것이 정상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인지 불분명한데,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전송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