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산서 발행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상황을 먼저 설명드리면 A, B, C, D라는 4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D는 필리핀에 있는 법인이며 C 는 D회사를 관리하기 위한 국내법인입니다.
C회사가 B회사로부터 장비를 구입하여 D회사에 납품하려했는데 별다른 실적이 없는
신생법인이다보니 B회사가 C회사와 다이렉트로 거래하기가 그렇다
그래서 A회사가 B 회사로부터 장비를 구입하여 C회사로 판매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A회사가 B회사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메인장비는 B회사의 해외본사(미국에서 바로 선적하여)에서 직접 D회사(필리핀)로 납품하여 A회사로 면세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일부품목은 B회사가 D회사로 조달해주면서 A 회사에 영세율 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A회사이 일부 마진을 붙혀서 C회사에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데....?
이럴 경우 그냥 계산서를 발행하면 될지....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할지...?
이런 케이스도 일종의 중개무역방식으로 보면 될런지요...
나름 간단하게 정리한다고 한건데 복잡한것 같네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A와 B, C는 모두 내국법인이므로, 내국법인간 해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계산서르 발급하는 것이므로, B가 A에게 재화공급시 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며, A가 다시 C에게 공급하는 재화도 역시 해외에서 이루어지므로 계산서 발급하면 됩니다.
다만, C는 외국법인인 D에게 공급하는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