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15-09-22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세금계산서를 이와같이 발행한 경우에는
세무상 어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도 불가능하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담당자끼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무상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언 부탁 드립니다.
답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고 발급받는 경우는 그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은 물론 매입세액불공제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불이익 내용은 세무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