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당사가 시공한 아파트 중 한세대가 잔금미납으로 분양 계약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한 세대를 남겨두고 조합이 청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인 당사가 시행사인 조합의 채권을 양도 받았습니다.
이후 잔여 한세대가 계약을하고 분양대금까지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단순 시공사인 당사가, 조합에 잔금청구채권 등을 양도받았다는 이유로
분양한 세대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 단순 대행 업무이고, 시행사를 대신 한 것이므로 매출세액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
2.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 진건 당사와 수분양자이고, 조합으로부터 잔여청구채권까지
양도 받았기 때문에, 매출세액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한다.
어떠한 결론을 내리는게 합리적일찌 여쭈어봅니다.
답변
귀사와 조합간의 구체적 계약관계가 명확하지 않은데, 조합의 단순 대행 역할만을 하였다면 매출세액 신고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조합으로부터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후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귀사가 매출세액 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귀사의 매출로 반영하여야 하는지는 조합과 귀사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해당 계약 내용에 대한 판단은 세무상의 문제가 아니며 법률관계상의 문제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