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주사 인센티브 포스코켐텍 | 2015-09-22

A사는 B사의 외주협력사로 제품의 포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A사와 몇몇 외주협력사가 있는데
년 1회 KPI평가(기준:작업수행능력평가, 수행실적, 안전관리, 경영투명성, 윤리준수 등))를
통해 상위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지급, 하위 업체에는 패널티를 적용하여 환수하고 있습니다.
이때 인센티브 및 패널티 산출 금액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화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금액이 아닌 수행실적, 윤리준수 등의 평가를 통해 지급하는 인센티브나 패널티는 재화 및 용역공급과 상관없는 지급액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