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을 국내법인을 통해 주한미군부대에 납품을 하려고 합니다.
(주한미군 직납이 아닙니다.)
해당 국내법인측은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미군에게 납품하는 사업자에게 영세율이 적용가능한가요?
* 아래 질문을 하였으나 직납으로 보시고 설명해주신 것 같아 다시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은 재화의 수출, 국외에서의 용역제공, 외화획득 재화나 용역의 공급의 경우에 적용되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제6호의 규정에 의해 미합중국 군대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귀사의 경우처럼 미합중국 군대에 공급하는 업체에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