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15-09-22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사유는 불분명하며, 매출자가 통지없이 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5,6월에 해당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와같은 경우 당사 및 매출자의 세금신고상 문제가 될 사항에 대해 조언 부탁 드립니다.

답변
귀사가 수정사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로, 정당한 수정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발급된 것이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매입세액이 인정되지 않고 또한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수정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발급된 것이라면 작년 12월분을 수정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5월,6월에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