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부가가치세 월별조기환급을 받는 업체로 매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첨부와 같이 2014년 9월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가 2015년 5,6월에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기 신고한 매입금액 및 환급세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1. 익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와같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2014년 9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2.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면 당사에서 부담할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여부도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명확하지 않은데,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사유에 따라 최초에 발급한 날짜를 수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수정사유가 발생된 날을 작성일로 작성하여 발급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귀사의 경우는 최초 날짜가 아닌 수정사유가 발생된 날을 작성일로 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경우는 최초 발급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5, 6월이 속한 과세기간에 해당 수정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