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사->A법인->미군 납품입니다. 미군 직납이 아닙니다. 지오시스템 | 2015-09-21

직납이 아니라 자사는 A 업체에 납품을 하고 A업체가 미군에 납품되는 상황입니다.
즉 자사가 A업체에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건지,
부가세가 있는 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하는지요.
답변
미군을 대리하는 공인기관 등을 통한 납품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미군을 대리하는 기관이 아닌 단순히 미군에 납품을 하는 국내업체에게 귀사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